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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7년에 즈음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3-03 조회 : 1525

-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과거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권고, 의견표명, 성명 등을 한 바 있고, 북한인권법2016. 3. 3. 제정되어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제10조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인권법121항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이사가 아직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 절차 : 여ㆍ야 정당 교섭단체, 각 국회 몫의 1/2씩 동수(5명씩)로 이사 추천국회의장, 통일부에 국회 몫(10)의 이사 추천, 통일부 2명의 이사 추천 ? ㉰통일부장관, +임명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의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953. 7. 27.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03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하였고,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을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인권법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위원도 조속히 추천하여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 3.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이행상황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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