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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안내
작성일 : 2025.03.04 10:08:00 조회 : 304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기간 : 2025. 5. 1. ~ 10. 31. (6개월) 지원예산 : 총 161백만원 공모기간 : 2025. 3. 4. (화) 09:00 ~ 3. 31. (월) 18:00 (28일간) - 알림·공고·참여 / 공지 / 공고 / 일반공지 /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참조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25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 2025년 3월 4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선정 결과는 4월 25일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61백만원이며보조사업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2천만원입니다사업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아래 자율주제와 지정주제 총 12개 중 1개의 주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자율주제: ①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②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④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지정주제: 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와 인권⑥ 치매노인의 인식 개선⑦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⑧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⑨ AI 기술 발전과 인권⑩ 지역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인권 문제⑪ 스포츠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⑫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입니다.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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