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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행사안내]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작성일 : 2025.07.14 14:35:49 조회 : 226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7일(목),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상습적인 폭행, 여권 압수, 강제노동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노동력 수급’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책임있게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전국 노동인권센터 실무자들이 함께 모이는 ‘제7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의 세션으로 운영되며,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의 전국적 확산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실천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062-710-9723)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1. 일 시: 2025. 7. 17. (목) 15:30~18:00

2. 장 소: 디오션리조트 오동도홀(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3. 공동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 발제

  - 위원회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 이보람(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

  - 처벌규정 없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현장의 목소리

    : 위서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한국정부 비준전망

    : 조상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김호철(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윤영대(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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