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기록관)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10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등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을 통한 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