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1.인권상담
- 02.진정접수
- 03.사건조사-조정
- 04.위원회의결-권고,기각,각하 등
- 05.당사자통보

- 01.인권상담
- 02.진정접수
- 03.사건조사-조정
- 04.위원회의결-권고,기각,각하 등
- 05.당사자통보
인권상담 |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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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 위원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전진정 |
사건조사 |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들의 간담회), 법률해석, 해외사례 조사 |
위원회 의결 | 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 | 위원회는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