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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09-28 조회 : 4789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수능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서약서 제출 강요

 

수능감독으로 차출된 교사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하여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시와 ○○도 관할의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 교육감들이 수능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내용의 보안서약 강요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진정인은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EVPN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학적, 성적, 학교생활, 대입전형자료 등)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였다고 답하였다.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57(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익명결정문(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1.

       2. 익명결정문(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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