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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 인권보호 위한 공동의 노력 다짐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1-08-19 조회 : 3312

 

국가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

인권보호 위한 공동의 노력 다짐

-지난 6인권정책기본법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방으로 이루어져-

-인권위-법무부 협조체계 강화 중요 계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권위 방문은 지난 6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법무부를 방문하여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지난 89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인권정책기본법및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정책기본법현황 및 후속 사항

 

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입법 추진중인 인권정책기본법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는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운영 지원, 인권NAP 권고안 제출, 기업과 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매진하며, 특히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법무부의 인권 현안 해결에 대한 노력 환영

 

20198월 인권위가 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방문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권고한 내용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과밀수용, ·난방, 의료처우, 외부교통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인권위 권고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3. 인권위 요청 사항

 

인권위는 법무부에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혐오와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22년에 제3차 인권NAP가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법무부에서 4차 인권NAP의 추진과제 선정 시 인권위의 권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인권위와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공동입법 추진에 이은 법무부의 인권위 방문은, 양 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법무부 방문과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과 함께 장기 체류 외국인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개선,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인권위와 법무부는 상호 신뢰 관계 속에 인권정책기본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아동·보호외국인·기업과 인권·난민 등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와 법무부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하고, 지난 630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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