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1-26 조회 : 3903

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 인권위, 학대피해 이주아동 권리 구제 위해 관련 법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는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 행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특칙 신설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o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거주 시 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o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201464, 201594건 등 증가하고 있다.

 

o 현재 아동복지법(2),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체류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와 지원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o 따라서 학대피해 이주아동도 가정폭력 피해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특례조항과 같이 체류자격 부여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o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지침서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받은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되, 시설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해결을 위해 학대피해 이주아동 입소 시 적정한 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주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근절에 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 1. 관련 사례 1

2.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