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8-07-10 조회 : 3586

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 상담자들 자립의지 강하지만 기본적 생활에 큰 어려움 호소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629일과 30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o 순회상담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주이주민센터, 쉼터, 개인숙소 등지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144(대면상담 105, 서면상담 39)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o 상담 결과, 내담자들 모두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 의료 지원’(32), ‘임금체불관련 상담(12)도 접수됐다.

 

o 내담자들은 특히 일자리는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노동 강도 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어 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o 임금체불 문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o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고 일자리와 음식 등으로 지원하는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난민 인정절차가 잘 마무리돼 자신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나타냈다.

 

o 한편, 내담자 가운데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법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미성년자 2,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은 여성 2명과 영아 1명도 포함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현재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o 인권위는 향후 상담 결과를 관련 부처 협의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2~3달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