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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5-19 조회 : 2100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12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확진된 직후에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정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인 ○○구치소장은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 별도 통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5:5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6:10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하였고 6:24119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기관이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피진정기관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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