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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11-16 조회 : 3520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 경고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독방 처우)를 실시하여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였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9월경 진정인의 행동과 보호장비 사용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이 수차례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으로,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조사, 판단 사항>

보호장비 사용 관련

-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체류자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의 심적 흥분상태와 문제행동들은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만, 3차례(각각 약 15, 3시간, 2시간 25)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한 뒤,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른바 새우꺾기’)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다.

- 출입국관리법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이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수갑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포승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정이 필요하다.

- 특히, 인권위는 그동안 유치장,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별계호 관련

- 이 사건 진정인은 2021. 3. 4.~6. 22.(110) 12차례, 34일 동안(연속 집행 최고 10) 특별계호 대상이 되어 특별계호실 등에 보호되었다.

- 진정인의 행동은 특별계호 사유에 해당하고,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72조의 문언은 해석상 연속적인 특별계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기간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43조가 금지하는 장기 독방격리수용의 기간(연속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외국인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보호를 위해 ·타해, 도주 등의 방지,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 다만,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특별계호는 사실상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제기 절차 등이 필요하다.

- 진정인의 경우 특별계호 사유 설명이 문서('특별계호 통고서')로 통보되기는 하였으나, 문서상 기재된 이유제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있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예고 및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외국인보호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인신구속 절차, 적발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이동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인권위가 미등록외국인의 단속 과정 및 보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였던 사항들이다.

 

 

 

인권위 주요 권고, 의견표명 사항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관련 권고(2005. 5. 23.)

-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2019. 1. 16.)

- 법무부장관에게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2011)

- 보호시설에 수용된 난민신청자의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2013)

- 아동, 임산부, 환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할 것(2014)

- 취약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 필요(2015)

-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 및 열악한 ○○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징벌방)에 대하여 인권친화적 환경으로의 개선을 검토할 것(2016)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8. 7. 26.)

- 국회의장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2020. 11. 1.)

- 단속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안 마련

- 보호해제 혹은 보호일시해제의 확대 및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마련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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