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련 법령 등의 협의절차이행 촉구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관련 법령 등의 협의절차이행 촉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09 조회 : 35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1항․제2항)에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국가인권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각 기관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의 홍보가 부족해 법조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향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개정되는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안을 국가인권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각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안의 통보와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이 단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경제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등을 망라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