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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팀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역도선수 이모씨(22)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2003년 2월 진정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6월 16일 “이모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공주시장에게 권고했는데, 공주시청은 6월 24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모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모씨는 당일 가계약을 체결했던 경북개발공사 역도선수로 등록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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