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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8-04 조회 : 6179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 권고

- 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보호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여 202283일 대통령(소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71의 권고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1차 인권NAP’, 20112차 인권NAP’, 2017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07‘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향후 5년간(2023~2027)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1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을 선정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3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서는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한 과제들을 포함, 노동 관련 주요 인권 현안을 다뤘다.

 

4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  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였다.

 

5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6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4차 인권NAP 권고 100대 핵심과제 목록 1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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