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무환경의 효율화를 위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 제 주장이 합당한 것임을 밝혀 주셔서 저 또한 당당한 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교육청으로부터 당장은 예산문제 등이 있어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과 별반 다름없는 답변이기는 하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니 든든했습니다.
물론 권고 사항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에서 서면이나 다른 수단으로 권고 사항의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받는 메뉴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