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인권위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집에 큰일이 발생해서 치루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다 끝나고 회사에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조사 발생시 처가쪽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지원이 되질 않아
휴무도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연차일수에서 제외해야 했고
경조사비나 물품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직원분이 큰일이 생기셨는데,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조사비는 물론 휴일도 적용받으셨더라구요
이런 경조사 차별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1. 경조사는 회사차원의 혜택인가요?
2. 1번이 맞다면 회사에 따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3. 국가차원에서는 바로 잡을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