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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장님께 한국도로공사 만행에 대해 알리려 합니다.
등록일 : 2018-01-11 조회 : 1843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시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무더위와 폭염주의보 속에 아스팔트 도로 노면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던 중 낡고 오래된 기계를 잡으시고 그자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코마상태(식물인간)으로 7년동안 병상에 누워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이란 한국도로공사에선 무책임한 말들과 실수로 저희 가족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줍니다.

사고 당시 가족들에게 산재에 해당하니 걱정말라는 몇마디 말과 병가로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이중 월급은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위로차원으로 해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헌데, 2년이 지난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두군데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이를 다시 환급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2년동안 지급한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병원비로는 부족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으로 보태며 아이들과 생활비로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살고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선 잘못된 행정처리와 실수를 저희에게 떠넘기며 방관하는 모습과 회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쪽에선 법규상 그러면 안된다며 재촉하여 어쩔수없이 한달에 한번씩 일부를 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과 같이 코마상태에 계신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 힘에 부칩니다...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도 벅차며 아무리 좋은 환경과 경제력을 가진 가정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힘들겁니다.

28년이란 긴세월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청춘을 받쳐 근무하시며 표창장까지 받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어찌이리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나오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러한 일을 처하신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법규상 어떠한 보상과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일이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되려 2018년 1월 1일부로 퇴임조치하며 몇일 전 상패와 몇가지를 병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사람으로 한 가정에 가장으로써 삶이 이렇게 무참히 버려지는거 같아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이 것이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받아야할 혜택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하고 고통받고 양심도 없는 공기업에서 몸바쳐 평생을 일을 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로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슬픈현실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남편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에 힘들어 하시며 이렇게 억울하게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정부나 한국도로공사,노조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나 앞으로 일하시게 될 노동인들을 위해 아픔을 서로 나눠가질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꼭 생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종사하시는 여러 근로자분들이 많은 힘이되어 이와같은 아픔을 겪는 근로자,가족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불철주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다시한번 진심을 다해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7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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