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시간제기간제근무교사는 전환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유치원시간제기간제근무교사는 전환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등록일 : 2018-02-15 조회 : 2247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근무교사는 2012년 유치원에서 이미 근무중이었던 사람이 많다. 그런데 같은 2012년에 유치원방과후수업을 했던 일부는 이미 무기직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공평하지 못하다. 2012년에 유치원에서 일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유치원시간제기간제근무교사는 전환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4일 교육부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ㅠ의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교사는 무조건 전환제외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장 시정해서 교육청으로 하달해야 한다.

첨부파일

공감 0 반대 0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