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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근로복지공단 질의요지
등록일 : 2018-03-31 조회 : 2335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질의서건.

민원업무처리 사건문의 전화관련 불친절한 태도와 은행

천안근로복지공단 측 심사결정서상에 요양기간이 잘못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결정기관인 02-2109-3643으로 떠넘기기식 되풀이 되는 반복

요양 16주와 갑질행동 수차례 재요양 신청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회의 꼭 마치통증의학과 교수님 참석 가운데에서 심의를 하자고 부탁을 하였으나 끝내 마취통증하과 교수님은 불참석 한 가운데서

몇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내 천안 근로복지공단 측 마치통증의학과 교수님 없는 가운데에서 심의를 하여서 불승인 처분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부하직원 교육을 잘못시킨 죄 근로자앞에서 눈물로써 사죄와 깊이 반성하십시요.

기초방병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손 신경병성통증은 인과관계가 있음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천안단국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에서 연구장애 13%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천안근로복지공단 총예산이 얼마인지

2017년도 총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천안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은 직권남용죄 해당되면 처벌을 받아야됩니다.

사고나기 전에는 아픈데가 없고 이번사고 인해서 통증과 ?고통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갑질 행동은 이제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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