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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
등록일 : 2022-01-04 조회 : 178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71700004 연합뉴스 기사

최근 용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 관련하여 '온라인 수색' 도입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사에 나온대로 이 사안은 기본권 침해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그냥 용역 보고서 참고자료로 끝나길 바랍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열의 경우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지만, 방역패스, 검열 등등으로 갈수록 국가가 국민을 구속하려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20년에 발표한 '2020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상승해 전체 65개국 중 17위를 기록하여 꽤 높은 편이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 합쳐 100점인데,

한국은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는 22점(만점 25점), 콘텐츠 제한 여부는 24점(만점 35점)이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의 감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감시카메라 기록에 법원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과도한 자료수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프리덤하우스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어디까지 민감한 정보들과 자료들을 수집하려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절충안을 찾아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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