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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2-11-28 조회 : 2526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된 현재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방법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전의 조직폭력과는 달리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개인 정보 탈취, 유포를 주로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심할 경우 자살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같은 피해자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 한국도 곧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수천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 또는 새로운 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개략적인 내용을 표현해 봤습니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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