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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등록일 : 2022-01-07 조회 : 2910
위원회 직제령이 개정되면서 교육협력심의관이 신설되었고,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법 제12조)

 - (현행)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로 함.

 - (개정) 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3분의 2로 함.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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