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결정문: [2021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권고 결정] 해설서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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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결정문: [2021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권고 결정] 해설서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발행연도 : 2022 등록일 : 2022-10-24 조회 : 2929

0<자료 제작의 배경과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2. 2. 10. 보건복지부장관과 조사대상 시설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조사대상 시설장에게 인권친화적 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시설 거주 장애인이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원 결정문'을 제작하였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보호기관 등은 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한 감독·조사, 교육활동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이 자료를 시설 종사자나 시설 생활인 대상 인권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01 시설에서 살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02 나는 시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03 방을 혼자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04 필요할 때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05 나는 내 핸드폰을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어요

06 나에 대한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시설에서 불편한 것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07 내 건강이 어떤지 의사에게 들을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08 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은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09 누구도 나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10 시설에서 나와 밖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어요

11 위험한 병이 유행해도 내가 건강하면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 있어요

12 시설에서 내가 안전하게pan style="letter-spacing: 0pt;">.

그 사람은 인권지킴이예요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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