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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4-06 조회 : 2751

 

-법시행 후 장애 차별 관련 진정 15.5배 증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맞아 토론회 개최

  2011.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 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 △간접차별(장애 고려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2011. 4. 6.(수)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권, 참정권,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서울에 이어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사건 6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년 전체 차별 진정사건 1,058건 중 61%인 645건, 2009년도에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1,720건 중 43.3%인 932건, 2010년도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2,674건 중 63%에 해당하는 총 1,677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5.5배 증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1,390건으로, 법 시행 전인 6년여 동안의 장애차별 진정(총 630건)의 2.2배에 해당하며, 특히 2010년은 6년간 진정의 2.6배에 해당하는 1,677건의 진정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는 월평균 약 9건 접수되던 장애차별 진정이 법 시행 이후 2008, 2009년 월평균 60~70여건, 2010년 월평균 140여건 가량 접수되는 등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약 15.5배 증가했습니다.

 

  □ 장애유형별 진정, 지체(29.8%), 시각(25.4%), 청각(16.3%) 순

  2010년 장애유형별 진정은 전체 1,677건 중, 지체장애가 499건(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 426건(25.4%), 청각장애 274건(16.3%)순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2009년과 비교하면 지체장애 유형은 감소하고, 시각, 청각, 지적 및 발달장애 등의 장애유형에 대한 진정은 증가했습니다.

 

  한편, 장애유형별에 따른 전국 등록장애인 구성비와 비교했을 경우, 시각, 청각, 지적 및 발달분야의 장애인이 장애 유형대비 상대적으로 진정사건 접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괴롬힘 관련 진정 꾸준히 증가

  2010년에는 ‘정보접근·의사소통’과 관련된 진정이 506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재화 용역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154건(20.6%), 시설물 접근 관련 94건(12.6%)으로, 2009년과 비교해 정보접근·의사소통 영역에서 큰 증가를 보였으며,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시설물접근’, 시청각장애인 ‘정보통신‘ 영역에서 차별 많아

  2010년 접수된 진정을 보면,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뇌병변,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은 재화·용역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정보통신·의사소통, 시설물 접근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평가 및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서울(4. 6.), 강원(4. 8.), 부산(4. 12.), 대구(4. 13.), 대전(4. 19.), 제주(4. 22.)등 7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1. 4. 6. 서울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장명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에 이어 제1부 순서로 김동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연대 사무국장)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제2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권, 참정권, 정보접근권 분야의 관련 국가기관,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서울 토론회 세부일정

        2. 지역 토론회 개최일정.  끝.

        3. 발제문 요약(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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