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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7-07-25 조회 : 3489

인권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25일 지자체 인권교육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등 첫 회의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오후 2시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에서 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24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이후, 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무원, ·도민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제도적 기반 미비,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방향 미정립, 강사 섭외나 교육 콘텐츠 부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인권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됐으며, 각 지자체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다.

 

o 이 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 확정했다. 운영 기준에는 인권교육 확산과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협의회 역할이 포함됐다.

 

o 또한 이 날 국가인권위-지자체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황 점검,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2), 인권상담 조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인권상담조사 워크숍은 인권상담과 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가인권위의 인권상담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일부 지자체와 추진 중인 인권교육 연수과정의 공동 운영 및 기획도 좀 더 폭넓게 추진하기로 했다.

 

o 한편 인권위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국제적 원칙 준수를 통한 인권교육 정체성 확립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인권교육 협력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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