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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처방약 복용 의경근무자 복무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18-07-26 조회 : 3652

정신과 처방약 복용 의경근무자 복무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 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리자 주의조치직무교육과 사망자 순직 인정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과 치료 처방약을 복용 중이던 의경이 야간 불침번 근무 시 졸음 등으로 지적받다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정신과 처방약 복용근무자에 대한 복약관리, 불침번근무, 총기관리 등 매뉴얼 마련과,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관리자 주의조치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o 지난 해 2월 부대로 전입해 의경 복무 중이던 아들이 같은 해 5월 부대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하자, 피해자 부모가 부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부대 측은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와 타살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보호대원으로 지정 관리돼 치료 차 병가를 실시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과 약 복용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불침번 근무를 4회 실시했으며, 근무 중 졸아서 사유서를 제출 한 적은 있으나 근무소홀로 폭언과 질책을 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가 지난 해 2월과 3○○병원에서 6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야간 및 새벽에 업무적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사고발생 이틀 전인 511일 저녁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하고 12일 새벽 불침번 근무 시 앞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근무를 서지 못했고, 앞서 같은 달 불침번 근무 시 자다 적발돼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타 기동대에서도 수면제 과다복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복약한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4차례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정신과 처방약 복약근무자에 대한 총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휘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군 복무 중 부대 측 관리소홀로 사망한 대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순직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다만, ○○경찰서 사건조사결과와 ○○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타살의혹 구타 가혹행위 의혹은 기각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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