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9-21 조회 : 3134

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 권리의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교재 마련하나센터 내 인권교육 신설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74.4%북한에서 인 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성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조사됐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한 북한이탈여성은 남편의 가정이탈에 대한 감시와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단속위협을 받았다고 답했다.

 

국내 입국 이후,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45.4%)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고, 학력·학벌(25.7%), 비정규직(24.2%) 등 순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교육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8%,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