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수용
-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 반영 -
-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
- ‘인권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
-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9월 27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2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이행 계획을 회신하였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2022년 2월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하고,
○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 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인권교육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2월부터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제11조의5)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면책 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회신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