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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스포츠인권팀 등록일 : 2023-02-01 조회 : 1952

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6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0년여가 지난 시점에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권위는 그동안 변화한 체육계 환경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  관련 내용,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 인권 헌장(개정)

- 개정 헌장은 스포츠의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담았다. 또한 스포츠권을 비롯하여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더불어 국가 등은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틀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구현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개정)

- 개정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 적절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할 것,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 개정 가이드라인은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 및 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 나아가 개정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출신 민족, 재산, 운동능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스포츠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등 성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인권위는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 리플릿 등을 발간하여 스포츠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하여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증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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