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_2017. 2. 23. 목. 10:0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상임위원회 2017년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_2017. 2. 23. 목. 10: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7-02-22 조회 : 1663

2017년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7. 2. 23. 목. 10: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보고 7건>

[보고 17-11호] 「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보고

[보고 17-12호] 2017년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 [비공개]

[보고 17-13호]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수용 보고 [비공개]

[보고 17-14호] 2017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 [비공개]

[보고 17-15호]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와 한계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 보고 [비공개]

[보고 17-16호] 노인인권의 국제적 현안 분석과 유엔에서의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 보고 [비공개]

[보고 17-17호]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 보고 [비공개]

 

<의견 1건>

[의결 17-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  
 [비공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