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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2018년 제33차 상임위원회 개최-2018.10.4(목) 10: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8-10-01 조회 : 1420

2018년 제33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8. 10. 4(목), 10: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의결 2>

  의결(18-4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의결(18-45호)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의 건[비공개]

 <보고 1>

  보고(18-36호) 긴급구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거부) 권고 수용 보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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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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