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상임위원회 2022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2-01-20 조회 : 1316

2022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개최일시: 2022. 1. 27.() 09:3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의사일정

  보고 3

(22-01)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의 건공개

(22-02)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고서 주요내용 및 발간계획() 보고공개

(22-03)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추진경과 중간보고공개

  심의 3

(22-01)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의 건공개

(22-02)2022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의 건비공개

(22-0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의 건공개

 

 -------------------------------------------------------------

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5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회의장 내 밀접도 최소화 등)를 위해 방청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14,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