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인권! [2017.05] 새정부에 바란다!

일러스트 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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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10대 인권과제

 

 

글시작기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권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필두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위가 새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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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은 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입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 낸 결과적 징후로, 주로 청년 세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일단 단절되면, 재취업이 매우 힘들거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하고 남성 육아 휴직 사용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도 휴직급여가 임금을 대체하기에는 많이 모자라고 기업의 협조도 부족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일자리 상황과 폭등하는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2017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노인들의 삶 또한 심각합니다. 절반의 노인들은 빈곤하며 2개 이상의 질병을 앓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비정규 일자리라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6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을 앓으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도 심각한데, 전체 인구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이고, 특히 노령에 접어든 직후(65~69)보다 70세 이후 자살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후기 노년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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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경제 위기 후 초래된 양극화는 이제 구조화되어 다양한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및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2016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거의 26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성적도 사교육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수년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과 좋은 직장이 수직적으로 결정되는 입시 제도와 학력·학벌 차별이 의심되는 강고한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저소득층이 질 낮은 고용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빈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재난적 의료비로, 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 정책도 필요합니다.

 

 

3.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인권조약 등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가입 인권조약 가입과 조약기구 권고사항의 국내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15.9.2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나온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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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책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저대표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앙?지자체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여성을 확대하고, 채용, 승진 및 근로조건 등에서 여성차별은 더 이상 안됩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도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권을 강화하고, 정보와 문화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 및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동인권을 보호, 강화하기 위해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이주민 자녀 등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주민 가족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실질적 사회보장 확보, 이주민에 대한 혐오 대응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수립·시행으로 이주민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는 등 기본적 인권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5.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등 생활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및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방안을 마련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사안을 접수받아 조정하거나 시정권고 역할을 하는 OECD 국내연락사무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을 주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OECD 내에서도 한국의 NCP가 독립적 활동이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내용 규제, 온라인 심의제도 등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규제와 개인 통신자료에 대한 과도한 수집 등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라질 직업이나 새롭게 생길 직업 등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7.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며, 집회시위 진압장비의 신중한 운영 및 집회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한 국내예방기구 설치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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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군대 내 인권사안을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장병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입영제도 개선, 군 영창제도 남용 억제와 개선, 여군 인권보호 강화 등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과제입니다.

 

 

9.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과 기업활동에 따른 수질 등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0.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적인 동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상과 이산가족?납북자?군포로 등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한 접촉 추진 방안,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를 북한인권 개선 추진 과제에 담고 있습니다.

 

 

 

 

글시작기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 선정에 대한 배경과 과제 등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보고자 한다.

 

 

Q. 인권과제를 양극화해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다양한 양극화 문제가 교육과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구조화되면서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동 빈곤이 노인 빈곤까지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Q.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포괄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차별 사유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이들 차별사유를 개별법이 아닌 단일 기본 법 형태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민관 구분없이 자행되는 직간접적인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입니다.

 

 

Q.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군인도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은 옴부즈만(고충처리기구)의 한 형태로, 군대 내 인권사안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독립기구입니다. 2015. 12. 9. 제정된 (2016. 6.부터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설치근거만 있을 뿐 설치는 별도의 법률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만 있을 뿐, 제도가 아직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Q.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가 생소합니다. 무엇인가요?

 

A. 놀권리(Right to Play)’를 의미합니다.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내예방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요?

 

A. 국내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인권보호 기구로,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조사실, 호송차 등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을 가두고 있는 장소라면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내예방기구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인권위를 헌법기구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관점에서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감시?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정권, 정치적 상황 등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의 인권보장 기관으로서의 권력 감시를 위해서는 업무 독립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기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마무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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