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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바꾸는 일상 [2018.04]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편집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투표가 곧 내 생활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거권이지만 장애인들은 이 ‘민주주의의 꽃밭’에서 줄곧 배제되어왔다.

 

사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선거 방송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홍보한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장애인은 이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이 방영되지 않는 선거 방송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 17대 대선에서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272회의 방송 토론회 중 205회만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이 진행되었으며 57회는 방송사의 기술상 문제와 재정 지원 미비 등을 이유로 방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04년 4월 한국농아인협회 대표는 “선거 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화 통역 방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각장애 선거인을 차별했다”며 각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거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 방송에서의 차별은 투표소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가 많으며 도움을 받아 투표소에 입장한다고 해도 기표대에서 또다시 차별을 만난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기표대는 장애인 사용이 어렵고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표대는 기표판이 우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인은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기표할 수 없는 단점과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이 2014년에 있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하고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할 것과 이와 관련해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 시행할 것,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 행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투표 안내 자료를 그림, 확대 문자를 이용해 설명하는 가이드북 을 제작하고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용 4종 기구(특수형 기표 용구 세트, 발달장애인용 투표 가이드북, 투표 안내 리플릿, 확대경)를 제작해 별도 박스에 담아 비치하고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 대상 모의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투표에 참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다.

 

 

화면해설.

이 글에는 손바닥 전체에 여러가지 색상의 물감을 묻히고 활짝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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