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8.04] 국가인권위 소식

국가인권위

 

 

2018. 2. 2.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인권위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직권조사에서 인권위는 검찰 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간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와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 2. 6.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4개의 기초 단체의 128개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삭제를 권고했다. 이들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2018. 2. 7.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성호)은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관계 법령에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위원장은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 2. 23.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수어통역 제공토록 의견표명

인권위는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에 폐막식 중계와 폐막식 현장에서 텔레비전 화면 및 전광판 등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2018. 3. 12.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특별조사단 구성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문체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3. 12.부터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맡으며, 조사는 문화 예술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 제재 방안 마련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8. 3. 14.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권고, 국토부·기재부 수용

국토교통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 검사 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 모델 및 안전 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3. 22.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가 강원도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교원회의 결정 사항만으로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생활 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생활 규정 개정절차에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팀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 시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고, 학교가 이를 불허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하였으며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 3. 23.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조속한 조사·방문 요청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뒤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권 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6일 유엔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 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 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이 같은 국제 공조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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