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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2018.09] 온라인 해시태그(Hashtag)

인권편집부

 

일러스트

 

 

#택배_그리고_배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1년. 그 이전에도 이렇게 더운 여름은 없었을 것 같은 폭염이 계속 되었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만큼 물을 마셔야 하는 날씨에 생수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ℓ들이 생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마트 배달이나 택배로 물을 주문해 먹는 일이 많습니다. 한때 2ℓ 생수병 136개를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배달시킨 사람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루에 배달하면 몸이 힘들어 다른 배달을 할 수 없으니 나누어 배달해도 되겠느냐는 기사의 요청을 자신이 거절했고, 결국 한 번에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수를 주문할 때는 한꺼번에 시키지 않는 것이 같이 사는 사회의 배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어차피 운임을 받고 배달하는 것이 업무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티셔츠 한 벌과 생수 한 팩을 배달했을 때 택배 기사가 받는 요금은 800원 정도로 동일한 것이 문제라는 것에는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무게와 부피에 따라 택배 요금도 달라야 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일반적인 택배 요금이 2,500원이라고 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택배 물품이 비싼 경우라면 2배에서 10배의 요금을 내는 것이지요. 생수 6팩의 택배 요금이 7,000원이었다면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을 주문했을까요?

하지만 택배 요금이 500원만 비싸도 구매하지 않고, 무료 배송 요금에 맞추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이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당장 실현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배려와 선의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들의 배려와 선의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폭염 #생수택배 #택배노동 #배려와선의 #생수_주문은_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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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은_왜_지워졌을까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서 최종 도전자로 출연한 학생이 들고 있는 정답판 한 구석에 있던 글씨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후, 학생 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동일범죄 동일처벌’, ‘낙태죄 폐지’를 썼는데 방송에서는 다 가려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지난 5월 모 대학에서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의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 모델이 사건 열흘 만에 구속되어 포토라인에 서자 불법 촬영물 유포로 수사를 받은 다른 사건에 비해 편파적인 수사였다는 주장을 담은 구호입니다. ‘낙태죄 폐지’ 역시 임신 중단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사법 체계를 비판하는 여성계의 요구 사안입니다.

이 문구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방송 제작진은 ‘사회 의견이 엇갈리는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방송에서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정답판에 쓴 학생의 문구는 그대로 방송됐던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방송에서는 담배, 흉기, 상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다수의 시청자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긴 해도 한 청소년의 의사 표시를 폭력적인 장면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적절한 처사일까요? 그 문구를 지운 순간부터 해당 의견의 옳고 그름을 방송국이 평가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만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자이크_왜_했어요 #글자가_담배인가요 #19금_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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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_금지법?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따라다니자 여성이 ‘닥치라’고 대꾸했고 이를 참지 못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것입니다. 저녁 시간 사람이 많은 노천카페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장면은 노천카페의 CCTV에 녹화되었고, 카페 주인이 피해 여성에게 영상을 전달해 이 영상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를 지나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며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캣콜링’이라고 합니다. 캣콜링이 여성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며 성희롱의 일종이라는 의견이 처음 나왔을 때는 ‘찬사를 바치는 일이 왜 범죄냐?’, ‘아름다운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말 거는 것은 예의’이며 더 나아가 프랑스의 한 의원은 ‘프랑스다움’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겪은 캣콜링 폭행 영상이 퍼지며 분노를 모으자 프랑스 의회는 8월 1일 ‘캣콜링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향해 성적인 모욕이나 협박을 하면 90~750유로(약 11만~95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독일이나 뉴욕 등에서도 캣콜링을 성범죄로 판단,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인 언동을 경범죄로 규정하는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캣콜링을 하는 남성에게는 순간의 즐거움일 수 있지만 당하는 여성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바로 항의하지 못하는 건 프랑스의 예처럼 폭행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지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건 어디나 같을 텐데 말이죠.

#캣콜링 #그거_칭찬_아님 #찬사는_고양이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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