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 인권위가 말한다 > #5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인권위가 말한다 [2021.12] #5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다수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내·외에서 제기된 지적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의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 마련을 위해 우선 시급한 과제를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받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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