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 > 인권위가 말한다 > #3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권고

인권위가 말한다 [2022.04] #3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권고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해야”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성폭력 사고 예방 관련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의 복무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것.

 

2. 성폭력,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관련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SNS 관련 부분,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 및 공군 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것.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회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3. 2차 피해 예방 관련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할 것.
개별 정보들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 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로 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다만 청원휴가 제도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청원휴가 사용 등의 2차 피해 방지 규정들이 성희롱 피해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

 

 

인권위,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번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2021년 8월 13일 유족 측으로부터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인권위는 당시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전 군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이 심각하고,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1년 8월 17일 그 조사 대상을 해군 이외에 육군, 공군까지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군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직권조사 권고 사항 등에 대한 국방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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