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 [특집] 생각하기 >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주요 결정례 소개

[특집] 생각하기 [2022.05]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주요 결정례 소개

 

01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관련 군인권개선 권고
     (05직인2, 2005. 2. 14. 결정)

 

육군훈련소 A중대장은 2005년 1월 10일 화장실 청결유지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한 결과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192명의 훈련병 전원에게 손가락으로 인분을 찍어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장교들에게도 알려졌으나 상급부서에 보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10여 일 후 피해 훈련병이 친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인권위는 곧바로 인권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에 유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타 중대에서도 분대장이 화장실 청결 교육과 관련해 인분 미처리 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욕설한 사실과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심한 욕설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군내 인권침해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명문화 등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했다.

 

 

0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정책권고, 2005. 12. 26. 결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2004년 10월 18일 “매년 7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되고, 2004년 8월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위에 있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2005년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했으며,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인간 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최상급 기본권이고 국가 비상 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자신의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해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며,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조화로운 해법에 대한 검토 결과,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에서 제기한 안보위협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안보 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됐고, 특히 국방부가 병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03 군인 의료접근권 개선 권고
     (05진인3581, 2006. 5. 8. 결정)

 

‘예비역 병장 노모씨는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던바, 동 사건과 피해자 3인의 유사 사건에서의 군대 내 의료접근권 침해문제를 조사하여 진상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진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인 노모씨와 비상대책위원회는 2005년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군의관에 대하여 불구속 형사입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련의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 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대 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 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군대 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04 병사에 대한 사역 금지 권고
     (07진인0952, 2007. 8. 13. 결정)

 

진정인 김씨(남, 26세)는 “2000년 1월 입대 후 공군 사령부 급양병(취사병)으로 배치되었으나, 2002년 5월 만기 제대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 부대 내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비편제 인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농약살포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림프종 암에 걸렸으며 이에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부대에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급양병으로만 복무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부대 관계자로부터도 “감나무 1,200주, 배나무 200주 등 유실수반을 운영했고, 진정인은 전입 후 제대까지 지속적으로 농약살포작업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국방부도 2003년도 감사를 통해 부대가 유실수반을 비편제로 운영하고 있어, 부대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대의 유실수반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병역의무 수행과 관계없는 사역을 진정인에게 부과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군복무중 부대 내에서 유해 농약작업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자기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진정 부대처럼 군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05 사관학교 3금제도 개선 권고
     (07진인190, 2008. 5. 8. 결정)

 

진정인 A씨(39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 시 퇴교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며 2007년 1월 1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가 교칙인 「생도규정」에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및 징계규정을 두어 수련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휴학·휴가기간에도 3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과 생도들간에 서로의 위반사항을 보고하게 하여 생도들이 양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실, 일정 인원은 생도생활 중 3금을 위반하고도 발각되지 않아 임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각된 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한편, 외국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도들에게 음주, 흡연,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3금제도’가 이처럼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준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용 과정상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이는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에서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3금제도’에 대하여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06 여군 복무여건 및 차별 개선 권고
     (정책권고, 2013. 10. 31. 결정)

 

우리나라의 여군 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8천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4.6%이고, 1989년 여군의 일반병과 편입, 육군의 경우 2000년에 포병, 기갑, 방공, 군종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한 이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남성중심의 군대사회에 여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으나, 기혼 여군의 모성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성폭력 등의 일부상황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질 뿐, 구체적인 여군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제도 현황, 고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여군 관련 16개 집단 92명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FGI)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2.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3.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4.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07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7직권0016, 2017. 11. 23. 결정)

 

2017년 5월 24일, 언론에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급 부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제3자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어 기초조사를 시작하였다.

 

인권위는 군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군대 내 지휘· 감독관계에서 유사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가 권고한 군 내부의 성폭력 예방조치가 적절히 실행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여군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1)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로 재판의 공정성 제고
2)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지휘관 및 부서장의 부하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3)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범죄로 의율하는 등 온정적 처벌 사례 지양
4) 군사재판 방청 제도를 홍보하고 방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2.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하여,
1) ‘집중심리제’ 활성화로 피해자 여군의 계속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2) 「군인징계령」을 개정하여 공소제기 후에는 즉각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포함
3.
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지휘 또는 지원
2)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의 위상을 강화
4.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1) 국방부 인사정책부서에 여군 인사정책 기능을 복원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여군 인력의 진급 기회를 확대시키며,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늘리는 등 여군 인력 증대를 위해 노력
2) 육·공군본부 행정지원관을 여군으로만 운영하는 관행 개선
3) 지휘관 및 각급 학교의 성인지 교육 강화

 

 

08 군영창 폐지 의견 표명
     (의견표명, 2018. 12. 20. 결정)

 

영창제도는 지난 1896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래,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4차례에 걸쳐 군 영창 방문조사를 실시해 폐지를 권고해왔다. 2017년 3월 15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기에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이라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창제도는 영장주의에 반해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하였다. 최근 5년간 전체 병사의 26.7%(70,906명)가 영창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추상적이고, 부대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인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방부 장관에게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은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09 훈련병 삭발관행 제도개선 권고
     (19진정3485, 2019. 11. 19. 결정)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으며,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제도개선 권고
     (20진정0565, 2020. 12. 14. 결정)

 

피해자는 육군하사로 군 복무 중 2019년 12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에 불이익을 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의 심신장애 기준을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전역 조치하였다.

 

인권위는 전역 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인 처분에서 그 근거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하면,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역 처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이 사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