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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2조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덧붙여서 협약당사국들이 자국의 「헌 법」이나 적절한 법률 속에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 치를 포함하여, 입법과 기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조처들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5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들에서 당사국들로 하여금 모든 여성들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영역 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협약은 여성이 동등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은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해볼 때, 권리의 목록면에서 수적으로 더 많은 권리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규약의 조항들은 앞서 제정된 「유럽인권협약」 (1950) 과 그 적용 경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본 규약의 각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 여하한 종류의 차별 없이 자국 관할권에 종속되는 자국 영토 내 모든 개인들에게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포괄 적인 일반 권리 보호규정으로서 작용한다. 권리는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등의 사안들을 다룬다. 「세계 인권선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자유권규약」에는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 는,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의 국적취득권리, 모든 아동들이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1948년 12월 9일 UN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51년 1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했고, 152개국이 가입 (2020.12. 기준) 했다. 나치의 대량학살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국적·이념·성적지향이 다르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경험한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범죄를 불법화시키는 협약의 채택에 동의했다.
협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는 전쟁 중 또는 평화시와 무관하게 모두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천명한다. ‘국제법 하에서의 범죄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로 확립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 개인이 국제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정부가 책임을 질 뿐 정부의 관리 개개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통상의 국제법 위반과 다르다. 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의 죄를 범한 개인들은, 비록 자국의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통치자들이나 공무원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워싱턴 교외에 있는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중국의 대표들은 「전반적 국제 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에 합의하였고 이것이 「유엔헌장」의 원안이 되었다. 그 후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을 거쳐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서명함으 로써 10월 24일 「유엔헌장」이 발효되었다.
「유엔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것,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난 시대의 대규모적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유엔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혹은 인도주의적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내고, 인종·성별·언어 및 종교 등에 의한 차별대우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을 설립한다.”
또한 헌장 제55조 C항에서는 “인종·성·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준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55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맹세 (pledge) 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은 일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규약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한 이와 같은 실행조처는 「자유권규약」 에 비해 간접적이다. 이는 「사회권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점진적인 수행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주어지고, 따라서 국가 간의 현실적인 역량의 차이, 즉 ‘이용가능한 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약상의 권리 중 국가로부터 존중의 의무를 요하는 권리들은 즉각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008년 12월에는 「자유권규약」 등에서와 같이 개인진정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2013년 5월 발효되었다. 경제적·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개인진정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추상적 권리로 이해되던 사회권에 대해서도 권리침해 여부와 국가의 의무에 관한 판단이 쌓이면서, 사회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리라 기대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1965년 12월 21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고, 1969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가입국은 182개국 (2020.12. 기준) 이다.
한국은 1978년 12월 5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협약상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대한민국의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견해에서,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데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재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take immediate action on the finalization and adoption of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or other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ohibit racial Discrimination) ”과 “인종차 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amend its Criminal Code to include racial discrimination as a crime and to adopt comprehensive legislation which criminalizes racial discrimination) ”을 권고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한국사회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18년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인터넷과 SNS 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혐오발언, 인종차별·증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관념의 전파 등의 양상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 언급하였다. 따라서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며;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iii 난민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 다. 나아가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만일 유죄일 경우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에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1948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 선언」은 빠른 시일 안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의 비준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유엔이나 국제여론, 국제NGO 등에 의하여 사실상 선언상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정치적 권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 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제3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제12조) , 사유재산권 (제17조) , 언론의 자유 (제19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 , 집회·결사의 자유 (제20조) 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참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부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고, 둘째는 국민의 뜻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선언이며, 셋째는 모든 정부는 보편적인 참정권행사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홀로코스트 (holocaust) 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을 뜻한다. 히틀러의 유태인 박해는 그가 1933년 1월 30일 총리가 된 지 1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유태인 소유의 기업은 곧 파산했으며 유태인은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 쫓겨났다. 1933년에서 1938년 사이에 이루어진 법령· 몰수 등 일련의 조치로 히틀러는 독일 유태인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 1935년 「뉘른베른크 법」에 따라 유태인은 시민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다른 인종의 독일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그 뒤 수천 명의 유태인이 집단수 용소에 감금되었고 독일 유태인의 재산 대부분은 가혹한 벌금과 강제징수로 몰수 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시민자격을 박탈당하여 공립학 교의 취학, 토지소유, 취업,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이 금지되었고, 주거지조차 ‘게토 (ghetto: 유태인 거주지역) ’에 한정하는 명령을 받았다. 1941년 12세가 넘는 유태인 남자는 군수공장에 징집되었으며, 전화와 모든 공공 수송 시설의 사용을 금지당하였다. 또 6세 이상의 모든 유태인은 ‘다윗의 별’이라 씌어진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다.
종국적으로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의 극단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 후에도 보스니아 내전 이나 르완다의 종족분쟁,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학살 등 세계 곳곳에서 대량학살은 자행되었다.
차별금지사유 또는 차별사유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근거 (grounds) , 보호되는 이유·근거 (protected grounds) , 보호되는 속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 특성 (attribute) 등을 뜻한다.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는 혐오표현의 이유, 혐오범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 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혐오표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혐오범죄인 것이다.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구분되어 편견이 피해를 입거나 차별을 당하는 집단이 소수자집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科) , 성적 (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호) .
차별금지사유는 시대 변화에 따라 또는 해당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며 차별금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차별금지 관련 법은 차별금지사유에 관해 “등”, “그 밖의 사유” 같은 문구가 포함되도록 조문화하 여, 열거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차별의 종류 또는 범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차별적 괴롭힘, 차별 광고 등을 들 수 있으며, 복합차별, 제도적 차별, 차별지시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2020년 성안된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광고 등을 차별의 범주에 넣고 있다. 차별의 원형은 직접차별 (direct discrimination) 이지만, 최근에는 차별의 개념 범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차별의 정의, 개념, 종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직접차별은 말 그대로 직접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장전, 「헌법」과 「국가인 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차별개념은 직접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직접차별 개념으로는 실재하는 차별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왔다. 직접차별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별 개념 자체가 확장되었 다고 할 수도 있다.
괴롭힘 (harassment) 과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도 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괴롭 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 에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괴롭힘 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과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른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지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