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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유엔여성기구 (UN Women) 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2010년 유엔 내 4개의 여성 관련 기구, 즉,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실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OSAGI) , 여성지위향상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 유엔여성개발기금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여성연구훈련원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었다.
유엔여성기구는 유엔회원국들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공동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국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함에 있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과제 달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평화와 안보의제의 강화를 설정하였다.
유엔여성기구의 활동은 크게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성평등을 위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 논의를 지원하고, 유엔회원국들이 그러한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성과 재정을 지원한다. 둘째, 유엔여성기구는 인권 및인간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의 노력을 규범과 정책 지침 제공을 통해 뒷받침한다. 유엔여성기구 총재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해 총회에서 임명하며, 총재를 보좌하는 두 명의 부총재가 각각 운영과 규범적 지원 두 분야를 나누어 담당한다.
미국의 흑인들은 독립 후 미합중국이 성립될 당시 대부분 노예신분으로서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은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권자의 수를 계산할 때 흑인을 백인의 3/5의 가치로 계산하여 포함시킨다는 조항 (「미국연방헌법」 Article 1. Section 2.) 을 두어 헌법적으로 흑인을 백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였다.
이후 흑인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대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노예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부와 신흥공업지역으로서 자유로운 흑인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북부가 격돌한 남북전쟁에서 노예제의 폐지를 내세운 북부가 승리한 후, 흑인들은 1865년에서 1870년 사이, 즉 소위 재건시대 (Reconstruction) 에 노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방수정헌법」 제13조와 적법절차보장과 법의 평등보호원칙을 천명한 제14조 및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투표권의 부인을 금지하는 제15조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약속 받았다.
흑인민권운동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인종주의는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블랙 라이브즈 매터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대변한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2012년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지역 자율방법대원인 조지 짐머만이 6명 중 5명이 백인이었던 배심원단에 의해 2013년 무죄 평결로 풀려난 후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달기로 시작되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라는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 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지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다시 촉발되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경찰의 인종주의 반대 운동을 확산시켰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란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라는 뜻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과 다수 유색인종의 관계를 지배했던 정책을 말한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유색 인종에게 불리한 인종 분리와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차별 대우를 인정해왔다. 1960년대부터 흔히 ‘분리발전정책’이라고 부르게 된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을 반투 (순수한 아프리카 흑인) 와 유색인 (혼혈 인종) 및 백인으로 구분하는 1950년의 「주민등록법」으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4번째 부류인 아시아인은 후일 추가되었다.
1985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선택적 제재조치를 단행했 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클레르크 (Frederik Willem de Klerk) 대통령은 1990년에서 1991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을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1993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흑인과 기타 인종집단에 참정권이 부여되고 1994년 다인종 총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의 의장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 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초의 흑인정권이 탄생했으며 이로써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고문 (拷問, Torture) 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자백 등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규문절차 (糾問節次) 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형사소송법」 이래 점차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었다.
한국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 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 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 로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거부권 보장 (제283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 ,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제309조)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제31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부장제 (patriarchy) 는 한 가정에서 남성 최연장자가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제도를 뜻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가 구축된 것은 고대사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생활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변화해 나가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 3차 산업의 발달과 가사노동의 난이도가 줄어든 것도 남성의 가부장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의 잔재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부 법과 제도에 남아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가부장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성차별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도구로 여전히 유효하다고할 수 있다.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도덕적 확신을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사상범 또는 양심수라고 한다. 양심수의 재범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상범의 신념과 확신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제국주의 일본이 시행했던 사상전향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36 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여 일제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을 사상범으로 규정하여 사상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사상전향제는 남북분단과 동서냉전 상황에서 반공주의 이념 하에 계속 이어졌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범들에 대하여 내심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다는 점에서 이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국가가 강제로 양심을 형성·변경시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또한 사상전향을 거부할 때에는 일반사범과 달리 가석방이 어려우며 0.75평의 독거수용·접견제한 등 행형상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향강제의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기도 하였다.
1998년 사상전향제는 「가석방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정부는 사상범 석방 후 재범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였고그 대상을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에까지 확대하였다. 2003년 준법서약제도 폐지되었다.
연좌제 (緣坐制) 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그 특정관계인에게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친족관계 이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포함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 ·명률 (明律) ·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 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 책임 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법률상·사실상 불이 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상 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 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헌법」 제13조 제3항은 위 규정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사건’ (90헌바35) 에서 문제의 법 제8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의 재산까지도 검사가 적시하 기만 하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 에서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제노사이드 (genocide) 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 하려는 목적의 범죄행위를 뜻한다.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이며, 난징대학살, 다르푸 르학살, 르완다내전, 부룬디내전, 보스니아전쟁, 아르메니아인대학살 등도 제노사 이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제노사이드는 특정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에서 특정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혐오와 차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어떤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이유로 혐오표현을 발화하고, 차별을 하고 혐오범죄를 하는 것과 제노사이드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차별과 혐오의 여러 문제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98년에는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채택되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ICC) 는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네 가지 범죄를 관할로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제노사이드 개념 정의도 「집단살해방지협약」에서와 같다.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비준했다. 한국은 2011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을 마련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법률에서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라고 규정하고 이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오범죄 (증오범죄, hate crime) 는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행위를 뜻한다. 미국 FBI는 혐오범죄를 “범죄자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민족, 젠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편견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기가 된 범죄”라고 개념정의하고, 영국 내무부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적대를 동기로 한 모든 범죄”라고 규정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국 (FRA) 에서도 “인종 주의, 제노포비아, 종교적 불관용 또는 어떤 사람의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젠더정 체성이 동기가 된 폭력과 범죄”라고 규정한다.
즉, 혐오표현, 차별, 혐오범죄는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다만 혐오범죄는 혐오표현이나 차별과는 달리 살인, 폭력, 방화 등 기존의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증오범죄를 규제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즉, 살인을 했으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고 만약 여성,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하여 살인을 했고, 혐오범죄법이 있다면 혐오살인죄에 해당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다 중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률에 법정형을 가중하여 두는 방법도 있고,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차별의 ‘예 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회법」에는 차별의 개념에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법제에서는 크게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적극적 평등화조 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먼저 진정직업자격 이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 (제4조 제4항) 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2호) 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4조 제2호) 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