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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미국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을 의미하나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인 인권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시원 (始原) 은 영국의 이주민들이 개척한 동부의 영국식민지로서, 1760 년 조지 3세가 국왕이 되기까지는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 1세기 이상 식민지는 각각 식민지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자치도 허용되어 있어 식민지의 영국인은 본국의 영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조지 3세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의 수탈로 이어졌고, 따라서 식민지인의 본국에 대한 항쟁은 종래의 권리·자유·특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년 전쟁이 1763년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파리조약」에 의하여 미국 대륙에서 프랑스 식민지가 소멸한 것을 계기로 영국의 제국주의정책과 중상주의 (重商主義) 정책은 강화되었다. 식민지의 자치권을 제한하여 직할통치하고자 하였고, 불어난 전쟁비용을 식민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군대의 식민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인지조례, 차 (茶) 조례 등에 따라 증가한 세금은 식민지인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식민지인들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은 본국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1774년 ‘보스턴 차 사건’과 그에 대한 영국의 보복조치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영국을 견제하려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지원과 러시아의 무장중립 등의 국제정 치적 호재를 발판으로 식민지는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775년부터 개최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제출된 독립의결의 제안에 따라 1776년 6월 7일에 5인 기초위원이 임명되었다. 원안은 위원의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하였고, 역시 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과 존 애덤스 (John Adams) 가 약간 가필하여 대륙회의에 제출하여 7월 4일 전원일치로 가결, 공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이 독립선언문은 간단한 전문 (前文) 과 독립선언을 한 결문 (結文) 을 제외하면 대체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모두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지만 전반은 일반적인 자연권 (自然權) 사상을 전개한 것이고 후반은 구체적으로 영국 국왕의 압정 (壓政) 사실을 열거한 것이다. 즉 전반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그들에게 몇 가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건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라고 하여 생명·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 하고,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여 혁명권의 존재를 선언하였다.
「미국독립선언」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 인권장전의 하나로서 이후의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정신은 권리장전, 즉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전 세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모범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