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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빠른 전파속도로 인하여 한번 표현된 표현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자신이 표현한 표현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표현물들이 모아져 개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글이나 영상 등 개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표현물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에서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유럽일반정보보호규 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이 법제화되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도 부과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5조 제1항) 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6조 제1항) 를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조 제2항) .
인권도시는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도시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도덕적, 법적으로 인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이는 인권의 지역화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내린 이 정의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도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인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가 인권도시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인권도시 운동은 200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초부터 인권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가졌 다. 2005년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단체들은 ‘인권도시 진주 선언’을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인권도시 운동을 시작했다. 인권도시 운동과 인권조례 제정은 2011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인권의 제도화 사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2012년과 2013년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크게 늘어났는데,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총 11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인권조례는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①지자체의 인권책무 ②인권거버넌스의 구축 (인권위원회 설치 등) , ③인권의 제도화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 ④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을 포함한다. 조례에 이어 인권헌장을 도시에서 선포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채택된 ‘인권도시 진주선언’은 1923년 백정들이 신분상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던 진주의 형평사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3년 울산시 동구의 ‘인권도시 울산 동구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선언했는데, 노동자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해 인권헌장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의 인권도시 거버넌스는 인권조례 제정과 지역 인권제도 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권도시 운동이 위로부터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인권체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동시에 인권 교육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인권 주체의 형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를 위해서 지역 인권체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한 인권 주체의 형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표현할 수 있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의 신원을 공개해야만 하는 조치를 강제하는 인터넷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 2010.2.25. 2008헌마324 및 2012.8.23. 2010헌마47)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발표의 자유) 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 (전달의 자유)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 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즉 인터넷게 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가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있다.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 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헌재 2012.8.23. 2010헌마47)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6년 「OECD 국제 투자와 다국적 기업」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의 부속 서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에 따른 원칙들을 처음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5차례 개정되었는데 최근의 개정은 2011년의 개정이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등 여러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독립성, 전문성 및 공평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연락사무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CP가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노동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NCP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모든 아동·청소년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아동도 부모나 다른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고유의 생명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자,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 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국가가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에 집중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소년 자살이다. 국내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줄곧 자살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이어 2019년에 있었던 한국정부 정기보고서 심의에서도 “높은 아동·청소년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자살의 근본원인을 찾고, 아동· 가족 나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시대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기후위기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종감염병 유행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 한다. 하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권 관점에서 볼 때, 기후위기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적절하게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만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있는 존재이며,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립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기타 절차에 서도 정당하게 고려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원칙 실현 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가사소 송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진술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친권이나 양육권 관련 가사소송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두어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2020년까지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원칙에 따라,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이 관장하는 사안들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말하고 그러한 의견이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부장제가 강한 시대에는 부가 가족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자녀는 부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부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처음 사용하였던 영국 법원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분쟁에서 아동의 이익을 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후에도 ‘사적자치’를 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이익을 부모 중심 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청 소년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모 및 기타 보호자, 국가, 학교, 아동 관련 시설 등 아동을 둘러싼 관계들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사법절차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입양,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적용되지만, 이외에도 교육, 건강, 난민 지위, 종교적 (무종교 포함) 신념의 문제 등 「아동권리협약」 상의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원칙이자 절차적 규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이다 (제1조) . 한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 흥법」은 청소년 연령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 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 아동 또는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만 18세 미만을 지칭한다. 특별히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 한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 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동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접근권 (right to access) 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동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하 이동권연대) 가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이동권연대는 2001년 4월 20일 공식 출범 이래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 진행, 지하철 선로점거, 100만인 서명운동, 서울역 천막 농성 등을 진행하면서 오이도역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 및 서울 시내 전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동권 관련 권리 주장이 강화된 것은 장애계 내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정치, 경제적 시스템과 문화적 억압이 장애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것은 신체적 결여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차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비정상화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한 주장은 지하철, 저상버스,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 수단에 대한 이용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넘어 미디어 영역 및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접근권 (배리어프리) 역시 강조되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 함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 수집증거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시규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적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또는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①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③「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