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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에 관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축적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보 인권은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련 기본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등) 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 2001년 정보관련 기본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명함으로써 독자적 및 통합적 관점에서 정보기본권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3년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도 처음으로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학계,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러한 용어가 계속 확산되었다.
그 이후 정보인권의 개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통신의 비밀보장, 개인 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정보접근권, 정보 생산 및 제공권과 관련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인권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언론 및출판의 자유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과 같은 기존의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 권리, 액세스권,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들로 충분히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권 조항이나 기타 헌법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판단 기준을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한 직장 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한국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 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면,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들, 특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1979년 유럽의회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고 제854호를 결의한 이후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헌 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 이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이 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정보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정보소외계층’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 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1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본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 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 상으로 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9조 제2항) ,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 2010.12.28. 2009헌바 258) .”
현재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웹 접근성, 아날로그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 공인인증서의 웹브라우저와 관련된 접근성 문제, 인터넷 접속의 기본권 논의와 망중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하며, 국민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교육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와 제4조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반적 규정이다. 또한 이후 장애인운동의 결과 구체적인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2007년에 「장 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평 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의 결정례들이 있다. 평생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진정에서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 련을 받고자 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학령아동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평생 교육 등의 문제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학령 연령이 지난 이후의 다양한 평생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에서의 접근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WHO의 국제장애행동계획은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모든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 움직임, 행복 그리고 인권에서의 최선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행동계획은 이에 기초해 △건강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재활의학, 보조 기술,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권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이 되고 장애인 주치의제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제정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포함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 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권 및 의사 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성평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포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차별구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 관과 법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을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구제를 한 하나의 예로, 2015년 뇌병변 장애가 있는 윤모씨는 9급 세무회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별 고사 실과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윤씨의 요청을 거절했 고, 윤씨는 해당 사건을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 계산과정 대필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계산과정 대필 지원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형벌법규에 의한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는 ①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②관습형법 금지, ③유추해석 금지, ④명확성의 원칙, ⑤적정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사후적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자의 적인 처벌을 막음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자유권규 약」 제9조 역시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항) 라고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형성에 있어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당의원 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의하여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경우에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의 위반이다. 또한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내용과 목적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로 보고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리는 지켜져야 하며, 독재정권이 종료되고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청문권 내지 청문의 기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합에 있어서 주민의 청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법무부장 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주민투표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은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은, UN이 2001년 제56차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이래, 수많은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 결실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신념 체계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중추적 규범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되었으며, 고대 국가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 규범 내지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 (宗敎) 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인간의 모든 삶을 총체적 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특성인 절대성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종교 상호 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종교 간의 충돌은 타협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근대 이후 합리주의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종교의 절대성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현행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통상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활동의 자유로 양분된다.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 선택·종교 변경·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활동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입각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한 예로 종교 교육의 자유에 있어서 종교교육기관이 종교단체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도 교육법상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종교의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담임권의 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하여, 종교의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