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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 (人身) 의 자유라고도 일컬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 (始原的)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은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해볼 때, 권리의 목록면에서 수적으로 더 많은 권리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규약의 조항들은 앞서 제정된 「유럽인권협약」 (1950) 과 그 적용 경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본 규약의 각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 여하한 종류의 차별 없이 자국 관할권에 종속되는 자국 영토 내 모든 개인들에게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포괄 적인 일반 권리 보호규정으로서 작용한다. 권리는 최대한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 등의 사안들을 다룬다. 「세계 인권선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자유권규약」에는 보장되어 있는 권리에 는,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의 국적취득권리, 모든 아동들이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1948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 선언」은 빠른 시일 안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의 비준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유엔이나 국제여론, 국제NGO 등에 의하여 사실상 선언상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정치적 권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 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제3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제12조) , 사유재산권 (제17조) , 언론의 자유 (제19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 , 집회·결사의 자유 (제20조) 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참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부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고, 둘째는 국민의 뜻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선언이며, 셋째는 모든 정부는 보편적인 참정권행사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도덕적 확신을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사상범 또는 양심수라고 한다. 양심수의 재범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상범의 신념과 확신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제국주의 일본이 시행했던 사상전향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36 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여 일제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을 사상범으로 규정하여 사상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사상전향제는 남북분단과 동서냉전 상황에서 반공주의 이념 하에 계속 이어졌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범들에 대하여 내심의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다는 점에서 이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국가가 강제로 양심을 형성·변경시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또한 사상전향을 거부할 때에는 일반사범과 달리 가석방이 어려우며 0.75평의 독거수용·접견제한 등 행형상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향강제의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기도 하였다.
1998년 사상전향제는 「가석방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정부는 사상범 석방 후 재범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였고그 대상을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에까지 확대하였다. 2003년 준법서약제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