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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형사재 판에 있어서 실체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받지 않는 다는 원칙이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7항도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 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의성 (任意性) 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 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알 권리 (right to know) 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권리이다. 알 권리는 흔히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알권리의 정립은 바로 현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정보전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시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헌법」 상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주의 (令狀主義) 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제도의 연원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여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근거만으로 부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관의 심사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영장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두어 체포시에도 영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200조의2~4) . 또한 형사소송 법상 처분의 대상·시각 또는 장소는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금지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 (Marquis de Lafayette) 등의 주도 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1조) 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 (제2조) .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제6조) ,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될 수없다 (제7조) 고 선언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 (제10조) 와 언론의 자유 (제11조) 는 ‘공공질 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쥘 미슐레 (Jules Michelet) 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다. 이후의 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 며, 인권의 구체화와 그 보장의 효시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한 조문 안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엄의 근본임을 전제한다. 한국의 경우, 「제헌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로 부터 분리해 조문화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정시부터 공산주의 와의 이념 투쟁의 과정에서 ‘사상’이라는 말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되는 것처럼 보는 인식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으로 인해 사상의 자유는 의도적으로 「헌법」 문언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켜 해석할 수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란 인간의 내심의 자유 중 윤리적 성격만을 지칭하는가 (윤리적 양심설) ,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에 국한 되지 아니하고 널리 사회적 양심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내심의 자유를 의미하는가가 문제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사안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양심에 위배됨을 이유로 실정법이 요구하는 군사 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의무징집 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상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만,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이유는 다양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초기 크리스트교 시대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 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퀘이커교의 교리가 되었으며, 18 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한국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징역형을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략 2만 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체복무제가 확산되고 탈냉전 이후 징집제가 폐지되는 나라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권은 여러 가지 권리로 표현되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부정당하고 침해당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엄과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인권 사상과 인권 운동이었다. 근대입헌주의의 정착 이전에 횡행하던 노예제도나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인 제도의 타파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당연한 요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근대입헌주의의 정립과정에서 계몽주의적·인문주의적 사상적 흐름에 따라 자연법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은 국제인권규범의 기본정신으로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유엔헌장」 (1945) 전문, 「세계인권선언」 (1948) 제1조, 「자유권규약」 (1966) , 「사회권규약」 (1966)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의 기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로 전제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20세기에 들어 와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심화된 빈부의 갈등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존엄성 말살의 극단적인 형태가 드러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이었다. 그 결과 인간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국가를 중심으로 20세기의 각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화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1 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독일기본법」의 예를 본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규정한 이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 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다. 오늘날 헌법질서의 중심적 가치는 기본 권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모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 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의 규정은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 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헌법」의 중심가 치는 인간이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생물학적 의미의 모든 인간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다.
유엔은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를 총회 산하의 기구로 격상해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인권기구로 만들고자 2006 년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를 설립했다.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 며, 유엔 체계 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의 절대 과반으로 선출되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다. 이사국은 지역 안배에 따라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동구 6개국, 중남미 8개국, 서구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으로 선발되면 임기는 3년이 다. 이사국은 연속 2회 선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바로 재선될 수 없다. 또한 이사 국이 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3분의 2가 참가하는 투표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집중해 연구·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인데 2020년 9월 현재 북한, 미얀마, 소말리아, 이란 등의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11명의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인신매매, 노인인권, 물과 위생 등의 주제를 조사하는 44명의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진정절차 (complaint procedure) 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조약기구가 조약 가입국 혹은 선택의정서 가입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개인청원을 접수 받아 조사하는 반면에, 인권이사회의 진정절차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혹은 그러한 침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권이사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접수된 진정 서와 해당 인권침해를 비공개로 검토한다.
인권이사회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의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를 대체한 것이다. 지역 안배에 따라 선출된 18명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신보호령」, 「인신보호율」이라고도 번역되는 「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은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을 뜻한다. 「인신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국에서는 개인이 공적 기관이나 사인 (私人) 에 의하여 이유 없이 구금당하거나 장기간 구류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사인에게 피구금자의 신병 (身柄) 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법원에 보이도록 문서로 명령하는 인신보호영장 (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 제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인신보호영장은 명백히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왕의 특별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7세기에 들어와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의 과정을 거쳐 국왕의 전단 (專斷) 적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 (1679) 으로 이어졌다.
「인신보호법」은 전문에서 이 법의 목적이 종래의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회피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인신보호영 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반드시 신속히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재차 체포 또는 수감될 수 없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 이다.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차별금지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④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은 인종, 성별, 종교 등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당국, 입법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존의 권리라 함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