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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1979년 12월 18일에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2조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덧붙여서 협약당사국들이 자국의 「헌 법」이나 적절한 법률 속에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 치를 포함하여, 입법과 기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조처들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5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들에서 당사국들로 하여금 모든 여성들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영역 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협약은 여성이 동등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194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워싱턴 교외에 있는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중국의 대표들은 「전반적 국제 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에 합의하였고 이것이 「유엔헌장」의 원안이 되었다. 그 후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을 거쳐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서명함으 로써 10월 24일 「유엔헌장」이 발효되었다.
「유엔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것,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난 시대의 대규모적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유엔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혹은 인도주의적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내고, 인종·성별·언어 및 종교 등에 의한 차별대우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을 설립한다.”
또한 헌장 제55조 C항에서는 “인종·성·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준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55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맹세 (pledge) 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 (UN Women) 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2010년 유엔 내 4개의 여성 관련 기구, 즉,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실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OSAGI) , 여성지위향상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 유엔여성개발기금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여성연구훈련원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었다.
유엔여성기구는 유엔회원국들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공동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입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국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함에 있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과제 달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평화와 안보의제의 강화를 설정하였다.
유엔여성기구의 활동은 크게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성평등을 위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국제 논의를 지원하고, 유엔회원국들이 그러한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성과 재정을 지원한다. 둘째, 유엔여성기구는 인권 및인간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의 노력을 규범과 정책 지침 제공을 통해 뒷받침한다. 유엔여성기구 총재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해 총회에서 임명하며, 총재를 보좌하는 두 명의 부총재가 각각 운영과 규범적 지원 두 분야를 나누어 담당한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란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라는 뜻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과 다수 유색인종의 관계를 지배했던 정책을 말한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유색 인종에게 불리한 인종 분리와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차별 대우를 인정해왔다. 1960년대부터 흔히 ‘분리발전정책’이라고 부르게 된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을 반투 (순수한 아프리카 흑인) 와 유색인 (혼혈 인종) 및 백인으로 구분하는 1950년의 「주민등록법」으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4번째 부류인 아시아인은 후일 추가되었다.
1985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선택적 제재조치를 단행했 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클레르크 (Frederik Willem de Klerk) 대통령은 1990년에서 1991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을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1993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흑인과 기타 인종집단에 참정권이 부여되고 1994년 다인종 총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의 의장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 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초의 흑인정권이 탄생했으며 이로써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연좌제 (緣坐制) 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그 특정관계인에게 처벌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좌제라고 할 때는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친족관계 이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포함한다.
연좌를 규정한 중국의 당률 (唐律) ·명률 (明律) ·청률 (淸律)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조선시대에 대명률 (大明律) 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형사 책임 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법률상·사실상 불이 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상 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 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헌법」 제13조 제3항은 위 규정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사건’ (90헌바35) 에서 문제의 법 제8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친족의 재산까지도 검사가 적시하 기만 하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이 선고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 에서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여성혐오는 미소지니 (misogyny) 의 번역어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칭 하는 말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을 열등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 여성에게만 특정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등을 뜻 한다. 여성혐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종교, 신화, 문학, 학문, 사회규범, 법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거듭해왔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배경이자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성차별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혐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경부터다. 온라인에서의 메갈리아 활동,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등을 경유하며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이 발전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때 여성혐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여성혐오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때 제기되 었던 여성혐오 문제는 성차별,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2001.1.15. 제정, 2001.7.24. 개정) 에 따라 2000년 10월 출범해 2004년 6월까지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조직은 위원장 아래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출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접수된 조사 대상은 82건 (기권 1건 제외) 으로, 이가운데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고,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불능으로 결론지어졌다. 대표적인 활동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 교수, 자살로 밝혀졌던 허원근 일병, 1981년 삼청교육 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정배 등 의문사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5년 추락사한 재야지도자 장준하의 의문사, 1989년 거문도에서 실족사하였다고 판명된 이내창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조사불능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는 미약한 조사권한과 촉박한 조사시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그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는 「유엔헌장」 제 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유엔총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했던 국제난민기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의 계승자로서 1951년에 설립된 총회의 보조기관이 다. 1951년 1월에 발족하고, 7월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원래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었으나, 국제연합총회에서 5년마다 존속을 연장해 왔다. 유엔난민기구는 총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유엔총회 및 유엔경제사 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총회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에 대해 인도적·사회적 입장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고,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활동, 즉 난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난민의 귀환·재정착·가족재결합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난민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난민캠프의 설치·운영·관리 등의 활동을 편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엔난민기구대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고, 난민문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강제송환될 때는 대표 이름으로 해당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할수 있다. 1980년 이후, 인도차이나 난민문제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아프리카 내전 등으로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그 폭이 넓어졌으며, 쿠르드족 난민, 캄보디아 난민, 시리아 난민, 로힝야 난민을 위한 캠프 운영등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유엔난민기구의 행정경비는 유엔의 정규예산에 포함되지만, 물자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은 각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원조를 시작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9년 현재 130개국에 507개의 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난민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