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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교육을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
등록일 : 2017-05-26 조회 : 1227
3월 3일 입국한 필리핀신부가 결혼후 필리핀내에서 불륜, 가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자국민이 외국인배우자를 모셔올때 배우자를 원하지, 일해서 돈만 벌려고하는 배우자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면, 여력이 되든 안되든 외국인배우자의 가족을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벌고 일만 할 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는 가정의 불화, 가출, 가정폭력, 파경, 사회문제에 이르게될것입니다.

보완할수 있는 교육과 법규가 필료하다고 생각합니다

F-6 취업금지,

애가 있으면 취업가능

가족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남편의 동의 얻어 취업

가출시 무조건 출국조치(한국남편의 잘못이라면 200만원내에 보상후 귀국초치)

입국 후 1년간 문화, 생활, 예절교육 필수

조기적을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습니다(폐지필요) 4시간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단지 2년짜리 ID만 만들어 줍니다

합의이혼후에도 무조건 출국

이혼 안하는 출국하는 외국배우자 이혼소송 이혼간편화

의료보험 유예기간 폐지

교육과 법규을 홍보해서 한국에서는 돈을 벌수 없고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자국민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인배우자들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법규와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저는 아내를 아직까지 사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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