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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의 정신과 정신과 간호사의 정신
등록일 : 2023-10-31 조회 : 3522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간호사의 정신

대책마련

출처 :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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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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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의 정신

인간의 정신의 본질은 약자와 강자의 균형이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약자에 가한 잘못된 발산 은 지능이 높을수록 더더욱 가해지고 합리성을 주장한다.

한국정신의학은 역사적으로 전문성의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의사들과 환자들 간에 힘의 큰 비대칭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의료를 빙자한 인권유린은 치료포기 현상으로써 현장에선 증상악화, 정신을 퇴보시키는 현상과 사망자속출, 인권유린 이하 정신의학 자체가 불확실한 생물학적학문의 기반을 토대로 가만하면 그런 학문의 습성으로 더더욱 아주극소수 선천적으로 타고난 윤리적인식이 있는 의사들도 인권유린의 프레임의 경계선에 위치하거나 갇혀버리는 현상으로 모든 정신과의사들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후 무렵 의사들은 주요 지상파 방송에 시사출현으로 덕담, 사회문제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기도 했다. 정신과의사라면 “정신이 성숙 되지 않겠냐” 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 사회는 의사들의 “정신”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지다, 2000년대 이후 인권유린이 사회에 밝혀지자 주춤했다.

내가 오랜 세월동안 연관이 있는 나의 주치의나 과거에 병동현장에 다른 환자들에게 가하는 의료적방식의 의사,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 등장하는 인권유린기사, 국가인권위권고, 내가 운영한 블로거나 카페등 사연을 전달받는 등, 막라 해서 의사들의 정신을 오래전부터 베일 속에 밝혀 냈고 오래전에 짐작했다.

기억력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고, 정신적 성숙함이 떨어지는 의사가 대부분 이였다. 내과·외과 종목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의료는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 자신이 없어 비교적 연봉이 적고 만만한 정신과를 선택하지 않았나” 추정한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법시행 이후 오랜 세월동안 관련법을 위반하고 인원과다 수용, 의료인수부족 등, 불법 천지에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제“정신”이 아니였다.

생물학적 학습을 받은 의사들은 그 이론을 배경으로 모두가 불확실한 정신의학을 이용해서 강제입원, 장기입원, 이하 각종, 의사들의 묵인과 지시에 이어지는 말단 보호사들은 환자들에게 가하는 반말, 욕설, 폭행, 격리·강박, 화학적 약물 그리고 이를 중간단계에서 중재하는 간호사들도 합류한다.

세월이 계속 흘러 의료권력은 의사로써 본연의 업무는 도태되고 최근 2023년 최근 몇 년전이전에 타락한 정신의 명분적 부족으로 변화적인 부분도 고려해도 의사들의정신은 “회복”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물학적 학문을 토대로 불확실한 소견으로 의사면허증 이란 명분으로 고도로 발달된 이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저질러수있는 약육강식의 정신으로 “황폐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라면 고수익이라는 이유와 “정신”이 성숙하지 않겠냐는 잠정적 인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시도하면 그런 로망스를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배우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렵게 접근하거나 중기·장기적으로 건강상 혹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면 윤리가 없는 가정생활은 과연 행복할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행과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아주소수 합리적 병원운영을 한다고 자부하는 의사들도 이해관계상 병원운영을 하는 요소가 있으며, 그런 정신과의사들도 한국정신의학의 참상을 은폐하는 정신적 내면에서 정신과의사들의 “정신”을 의심 하였던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즉시에 처벌하는 시스템은 이런 “정신”의 효과가 탁월할 것이다.

훗날 변화의 실체가 다가오면 수천 명이상의 전체 정신과 의사들이 발악하는 “정신” 도 맛볼 것이다.

-정신과간호사의 정신

간호대학 졸업하고 사회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료권 체제인 단면적인 현장에서 정신의학이 만들어낸 소행으로 기생하는 기계적인 인식으로 그런 폭좁은 정신간호 업무 노하우로 10~20년 해도 합리적인 사회성을 생성하기 힘들다. 표면적으로 논리를 주장할수 있어나, 인간의 본능상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 하는 과시적 방어일 뿐이다.

부분적 타고난 인성이 부족한 간호사들도 발견 했으며, 이는 현장에서 표현력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업무편의에 목적을 위해서 “짜맞추기” 케어로 그런 보안 속에 퇴색한 간호업무가 쉽게 들어나지 않는 허점을 보안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을 거부하고 정신과간호사로써의 선택하는 “정신“ 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24시간 환자에게 근접하는 경력직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위한 윤리·인성 교육을 위한 제도적 법령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충실한 근무가 인정되면 보상을 제공하는 적절한 제도가 배합되어야 한다.

특수성의 구조에 변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동적 업무에서 능동적 근무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몹쓸 현장에서 적응 못하는 보기 드문 천사가 등장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말것이며 그런 간호사에게 우리사회가 표창장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보호사의 정신

정년의 나이로 보호사직종을 퇴직하면 남은 여정은 우리사회 험난한 사회생활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정신

의료권력이 범위를 늘 피기 위해 요원에게 주입시킨 한국정신의학의 이론을 반·탈 정신의학도 훗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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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사회가 군사혁명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훗날 나는 글로써 밝힐 것이다.

참고 : 네이브, 블로그 : http://blog.naver.com/cu1166

다 음, 카페 : http://cafe.daum.net/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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