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명퇴한다기에 참고 넘어갔는데 명퇴마지막날 즉 내일부터는 퇴직이니까 뒷끝 작열한 문자를 남겼네요... 내일부터는 퇴직인데 예전에 인권침해했던것으로 퇴직후에도 공무원신분에 대한걸 처벌해서 본인의 삶에 대한걸 후회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이미 명퇴를 했지만 그걸 원복해서 명퇴신청이 취소되고 명퇴금 없애고 이런것들요... 명퇴 마지막까지 이젠 인권에 대한 민원 넣어봐야 퇴직했으니까 소용없다는 식으로 추한 문자 남기고 가네요... 본인이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이러는게 정말 열받네요